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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월세 지원금' 240만원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by 루나의 하루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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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월세 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 특별지원 정책으로 더 늦기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정부가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지원금 사업인데요.

정부지원 정책을 들여다 보면 복잡하고 까다롭게 보일 수 있겠지만 천천히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한시적으로 시행이다 보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청년월세지원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 한시적 청년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년 동안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자
  • 소득 기준 :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 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원가구란? 

본인을 포함해 1촌 이내 직계혈족이 같이 있는 경우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1인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인 경우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신청시기

  • 2022년 8월 22일 ~23년 8월 21일 (1년간)  상시모집

신청방법

  • 청년 본인이 온라인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필요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사본

                     (신청인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의 경우

    - 신청자격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손·비속

    -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를 지참하시고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 및 지급액

  • 관할 지자체에서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분할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고 지급기간 12개월분을 지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

 

신청 전 '청년월세지원금' 지원 대상자 인지 궁금하신가요?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미리 한번 알아보세요.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해 아직 신청 전이시라면 이번 기회에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특별지원인 관계로 2023년 8월 21일 전에 신청하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고 정부에서 주는 혜택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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