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만 원 3년간 저축하면 1440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과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축은 재정적 안정을 위해 필요하지만 치솟는 물가로 인해 생활비도 부족하다 보니 저축을 시작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만 19세 ~ 만 34세 청년이 매월 소득가운데 일부를 저축하면 일정액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5월 1일(월) ~ 5월 26일(금)까지 진행한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계좌 가입 후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3년간 꾸준하게 납입한다면 지원금을 지급하며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이상이 지급받는 지원금이 다르니 확인해야 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지원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림금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금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 키운 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에 해당된다면 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를 충족한 청년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4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조건
-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교육 이수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부터 5월2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2023년 5월1 ~5월 26일 [출생일기준 5부제 적용]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 - 2023년 5월 15일 ~ 5월 26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작주간은 혼잡을 우려해 5부제로 진행한다고 하니 꼭 체크해 주세요.
관련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 기타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 계좌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작년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수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확대된 인원수만큼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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